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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적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제도가 생겼습니다. 이번 가정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특별하게 외적 서비스를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시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. 자세히 알아보시죠.

 

이번 가정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양육비가 부담스러운 초기 가정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

[[나의목차]]

-지원대상 

지원대상으로는 유치원, 어린이집, 종일 돌봄 서비스등과같이 외적 서비스를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,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않는 한에서 가정집에서 양육을 직접하는 경우에 해당
  • 대한민국 국적 또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. (재외국민 허용)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 기준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에 해당된다면 서비스 변경신청으로 자녀의 보육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
  •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경우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신청 후 시군구에서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한 경우
  • 농어촌양육수당의 경우 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신청 후 지원대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가능

-선정기준

  • 소득수준, 신용도는 절대 고려하지않고 지원대상에만 허용된다면 지원가능
  • 학력기준으로는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최대지원하며 개월수로는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기준으로 개월수에 맞게 차등 지원
  • 2022년이후 자녀의 경우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가능
  • 다른 타 서비스의 경우 (기존 보육료, 종일제 돌봄서비스, 영아수당, 유아학비)를 지원받는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을은 불가능

-가정양육수당 신청 내용

  • 아이의 개월수에따른 차등지급으로 최소 10만원~최대20만원까지 지원 
    0개월~11개월: 20만원 지급
    12개월~23개월: 15만원 지급
    24개월~86개월(취학전대상): 10만원 지급
  • 장애아동 양육 수당 
    0개월~35개월: 20만원 지급
    35개월~86개월(취학전대상): 10만원 지급
  • 농어촌 양육수당
    0개월~11개월: 20만원 지급
    12개월~23개월: 17만원 지급
    24개월~35개월: 15만6천원 지급
    36개월~47개월: 12만9천원 지급
    48개월~86개월: 10만원 지급

신청방법

  •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 혹은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 
  • 복지로 서비스신청의 경우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 가능(온라인 신청이안되는경우 방문 신청 해야함)

복지로 신청 사이트 

보건복지부 사이트

보건복지부 상담사이트


-가정양육수당 지원시점


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게됩니다. 가정양육수당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

  •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: 지급결정일은 신청한 월의 15일
  • 16일 이후 신청한 경우: 지급결정일은 신청한 익월기준 1일

-지급일 및 지급방식

  • 지급일은 매월 25일(휴일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)
  • 지급방식의 경우 현금지급을 기준으로 함(아동 혹은 부모의 명의로 계좌입급방식)
    (영유아의 가구원에 포함되는 부모에 한함,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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