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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. 거기다가 요새는 오미크론으로 변이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있습니다.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느정도 위험성이 사그라들어 방역수칙 혹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 

 

하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이렇게 자가격리지원금 혹은 유급휴가를 받음으로써, 어느정도 수칙을 잘지켜야한다는 의식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. 

 

 

[[나의 목차]]

-코로나 유급휴가비용이란

  • 사업주에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주에게 일당 개념으로 코로나 유급휴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.

-신청자격

  • 코로나로 격리 혹은 입원 결과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혜택

-지원예외 대상 

  •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혹은 격리자
  • 해외에서 입국한 입국자
  • 격리수칙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
  • 입원 또는 격리시에 본인이 지자체 혹은 국가 기관에서 종사하는 자 
  •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볍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
  •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의 경우

-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

  •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통지된 기간 중에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(단 1일 최대 73000원 까지만 지원가능)

-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관

  • 전국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 

-유급휴가비용 신청기간

  •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

-신청서류

  •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 
  • 입원 및 격리 통지서 
  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
  • 재직증명서 
  •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
  • 사업자등록증
  • 통장사본

 

근로자의 경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우 지자체 생활지원비는 불가합니다. 

 

즉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으로 신청이 되질 않습니다. 

 

-유급휴가비용의 기타문의사항

 

 

같이 보면 좋을 정보 모음 입니다.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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