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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디어 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이 되는 총소득금액이 각자 200만원씩 올랐습니다. 이로써 기존의 많은 사람들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.
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밑의 글을 확인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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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근로장려금이란?
- 소득이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확인하여 산출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을 말합니다. 이렇게 반기, 정기분의 근로장려금을 수급함으로써 근로자 및 사업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의 소득지원 정부 제도 입니다.
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소득요건
- 총소득금액
신청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친금액
단독 가구인 경우 최대 150만원 지급
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
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
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/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및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/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-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ARS전화
손택스(모바일앱)
홈택스
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(1566-3636) 신청대행 요청 -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홈택스접속
모바일 홈택스 이용하여 위의 사진처럼 신청 진행
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은?
지난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않았다면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및 자녀장려금도 지급된다.
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.
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은 총소득 기준 금액이 모두 200만원씩 상향되서 25만명이 더 지급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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