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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그래도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고용주들도 코로나로인한 타격이 심한만큼 취업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합니다. 기본적으로 안그래도 우리나라에 취업하기 힘든 사회인데 더욱 더 취업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. 

 

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제도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있습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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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국민취업제도란?

 

간단하게는 취업을 시켜주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. 또한 취업하기 힘들었던 저소득층에게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. 참여 자격조건이 맞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 

 

-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하는 이유

  •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소득지원합니다. 여기서는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최대 50만원 6개월을 받게됩니다. 
  • 취업지원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 취업프로그램 경험 및 취업후 하게될 근무 또한 경험해볼수 있는 프로그램이있습니다. 
  • 취업활동 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제대로된 근무를 하고있는지 계획대로 실천하는지 점검합니다. 성실히 수행하는경우 구직촉진수당(50만원을 최대 6개월)을 지급합니다. 

 

-국민취업제도 지원 유형 알아보기

 

국민 취업제도에서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. 

 

1유형(구직촉진수당 지급 유형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)

  • 15세에서 69세까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이하 재산 4억이하 최근 2년안에 근무일수 100일 혹은 800시간정도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 
  • 위 조건에 부합되지않은 사람(18세부터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%이하,취업경험이 무관해도 지원가능합니다)

2유형 (취업활동비용 또한 취업지원서비르를 제공받음)

  • 특정계층(결혼이민자,위기청소년,월 소득 250만원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)
  • 청년의 경우 18세 부터 34세의 구직자 
  • 중장년계층의 경우 35세 부터 69세까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사람에게 해당

1유형의 경우 조건이있는 특별한 유형이라 할 수 있고 2유형의 경우 일반 유형이라고 보면됩니다. 

 

-국민취업제도 중 1유형 제외 대상 

  •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각종 학교 혹은 학원에서 수강중인 사람
  • 근로 능력 혹은 취업이나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  • 군복무로 인한 취업이 불가한 사람(2개월 내에 전역예정의 경우 제외대상)
  • 생계 급여 수급자 (2유형은 지원가능)
  • 국가단위의 구직활동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중 최소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업지원에 참여중이거나 수급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• 정부 지원의 일자리에 근로중인사람 혹은 근무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•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(22년 기준 월 116만원)을 초과하는사람
  • 매월 구직촉진수당(50만원)이상의 정기소득이 있는 경우 

-국민취업제도 지원 서류 

  • 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 
  • 필요시 추가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실종신고서, 추천서 및 확인서, 사업주 확인 자료 등 증명자료 

-국민취업제도 지원 절차 

  • 워크넷 구직 신청 / 취업지원신청서 제출(고용보험공단 또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이용)
  • 수급 자격 및 결정 알림 
  • 취업활동 계획 수립 단계 /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/ 고용 상담자 대면상담/ 취업 역량 및 취업의지에 따른 취업 활동계획 수립
  • 구직촉진수당 지급 /신청서 제출 뒤 14일 이내에 지급 
  • 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/ 고용 및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/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(직업훈련 및 근로경험 등등) 

이후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구직활동의무 이행 /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/ 사후 관리 까지 케어되는 시스템

 

 

-국민취업제도 의무사항

  • 구직촉진수당을 받게되는 근로자의경우 지원하는 기간(취업지원서비스)에는 본인에게 발생되는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에 관한 모든 내용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함.

-국민취업제도 부정수급 

  • 취업예정 혹은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 
  • 수급자격 요건이 충족되지않으나 거짓사항으로 신고하여 지원받은 경우
  • 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받은 경우
  • 취업지원 혹은 구직활동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
  •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에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 
  •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에 관한 수급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 받은 경우

- 국민취업제도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제사항

  • 반환명령:부정하게받은 수당을 전부 반환
  • 추가징수:부정수급과같은 금액을 징수함
  • 수급권 소멸:부정수급일이 걸린 이후 수급권이 상실됨
  • 형사처벌:부정수급자와 같이 공모한 사람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재참여 제한: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5년이내에 국민취업제도에 관한 재참여 불가능

 

오늘 이렇게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다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취업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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