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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수록 집은 구하기힘들어지고 집값은 날이가면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, 월세로 많은 정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청년들의 힘듬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습니다.
상세한 내용은 밑에 참고하시죠.
[[나의목차]]
아동수당 신청 | 국민취업제도 신청하기 | 전국 가정양육수당 지원받기 |
-청년월세(월세자금보증) 보증대상자
- 신청일 기준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함
-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,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
- 보증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
-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사람
-청년월세 보증대상 제외자
아래의 사유에 해당자는 자는 청년월세(월세자금보증)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.
-청년월세(월세자금보증) 보증대상자금 및 보증대상주택
-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
-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으로 사용
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 용도의 대출이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실행되어야 가능
청년월세(월세자금보증) 보증한도 및 보증기한
- 보증한도:최대 1200만원(청년전세자금을 이용하는경우에는 청년월세자금 보증 한도는 최대 600만원)
- 보증기한: 13년이내로 거치기간의 경우 최대 8년 / 분할상환기간: 3년 또는 5년(고정)
- 보증료:연 0.02%
-청년월세(월세자금보증) 필요서류
- 공사소정양식:보증신청서, 보증약정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주거급여비수급자확인서
- 본인확인서류: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
- 월세확인서류: 월세계약서 사본
-청년월세(월세자금보증) 유의사항
- 월세계약서상으로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.
- 하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사용하여 보증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.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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